균특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시도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과 소속의원들을 만나 균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충남·대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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