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국가 등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자가 관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