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의 단독가구 기준이 11만원(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 기준이 17만 6천원(219만 2천원→236만 8천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도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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