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획보다 앞당겨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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