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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동 수칙과 용어 정의
작성 : 2020년 02월 03일(월) 16:03 가+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 행동 수칙과 용어 정의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확진환자(Confirmed case)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의사환자(Suspected case)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발열 : 37.5 ℃ 이상

신고 대상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한 사람으로
(후베이성 : 우한[Wuhan, 武汉], 스옌[Shiyan, 十堰], 샹양 [Xiangyang, 襄阳], 징먼[Jingmen, 荆门], 샤오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黄冈], 어저우[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黄石], 셴닝[Xianning, 咸宁], 징저우[Jingzhou, 荆州], 이창[Yichang, 宜昌], 쑤이저우[Suizhou, 随州], 선눙자임[Shennongjia, 神农架林], 톈먼[Tianmen, 天门], 첸장[Qianjiang, 潜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폐렴이 나타난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위 내용은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지에 있다.
역병이 진행될 때는 국민행동 수칙을 준수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건당국에서 제시하는 예방수칙 잘 따르고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확진자, 의사환자들과 경로가 겹치고 증상이 나타난다면 스스로 신고 정신 잘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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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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