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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약품 반입, 국민건강 위협
-미용 등 위해 처방 없이 무허가로 들여와-
작성 : 2019년 08월 14일(수) 16:02 가+가-
미용이나 영양 보충 목적으로 외국산 의약품을 직접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 의약품을 사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30개 의약품의 안전성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했다. 조사 제품 중 19개는 판매국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지만,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3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아예 팔 수 없는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도 8개였다. 이같은 의약품은 대부분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악용해 국내로 들어왔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의약품을 6병 이하로 수입할 때 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제품 용기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통관이 금지된 성분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이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 등에서 직접구매할 경우 용법과 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하기 쉽고 부작용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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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oye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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