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30개 의약품의 안전성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했다. 조사 제품 중 19개는 판매국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지만,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3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아예 팔 수 없는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도 8개였다. 이같은 의약품은 대부분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악용해 국내로 들어왔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의약품을 6병 이하로 수입할 때 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제품 용기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통관이 금지된 성분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관을 속이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 등에서 직접구매할 경우 용법과 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하기 쉽고 부작용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세청과 식약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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