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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엄중 경고 조치
청와대 수석급 인사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 이번이 처음
작성 : 2019년 07월 04일(목) 08:09 가+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7시쯤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다만 고 대변인은 김 차장의 문책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선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백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군 당국의 허위보고‧은혜 의혹 등의 논란을 키운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보실이 지난달 17일 국방부의 첫 브리핑 당시 발표문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앞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도 3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여권 일각에선 김 차장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 안보실 내부에 대한 추가 징계는 물론 일보 참모들이 경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3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태 발생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일었던 지난달 17일 국방부 브리핑에 대해 국방부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표현을 쓰자고 한 것이 어느 기관의 의견인지와 유관기관 협의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해 셀프 조사에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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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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