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30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국회가 파행된 지 59일 만이다.
여야가 모두 참여한 본회의는 지난 4월 이후 84일 만에 열렸다.더민주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달 말 활동 기간이 끝나는 정개·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각각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더민주와 정의당이 맡고 있던 사개·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민주와 한국당이 하나씩 맡기로 했다. 한국당의 정개특위 위원 수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사개특위 연장안과 더민주 몫인 국회운영위·기재위·행안위·여가위의 위원장 교체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정개·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여 왔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失政) 청문회'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재난 대응 예산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의총에서 합의문 추인을 거부해 무산된 바 이번에는 한국당이 의총에서 합의문을 추인하면서 조건 없이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 수를 1명 늘렸다. 종전에는 정원 18명인 정개특위 위원 중 더민주가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정의당이 각 1명이었다.
지금까지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당·평화당과 손을 잡아도 재적 위원 과반수(10명)에 못 미치는 9명에 불과해 선거법 개정안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길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이 1명 늘어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아예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더민주는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더민주는 정개·사개특위 중 어느 쪽 위원장을 차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의총을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 과제인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여야 4당 공조를 지속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그러나 3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몫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황영철·김재원 의원이 경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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