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직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급과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함께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노사 양측의 1차 최저임금 요구액은 이날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 결과 업종별 차등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고 월급 고시 여부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고시하고, 영세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낮게 정하자고 요구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이날 표결에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줘 경영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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