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해역별로 서해안은 꽃게 불법 포획, 어구 과다 설치, 금지어구 사용, 남해안은 불법 어구, 혼획 위반, 무허가 등에 중점을 둬 실시한다.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 2017년 326건, 2018년 30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효과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지도·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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