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철도사업법 내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부가운임 납부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납부거부자는 관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훈방 조치 되고 있어, 부정승차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 의원은 “매해 10억원 이상의 부정승차손실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승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그 피해는 대부분의 선량한 승객들에게 전가된다”라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로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운임의 상향조정과 납부거부 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wido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