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고, 계량대 주변에 CCTV를 설치해 관계자들의 조작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실적이 적발되는 즉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징벌적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환경공단으로부터 폐비닐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아 8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활용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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