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입니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습니다.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습니다.
도는 또 올해를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는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보완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19일에는 도청에서 시·군 팀장 및 담당자가 참가한 가운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게됩니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원,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 2023년 1000억원 등으로 잡았습니다.
도는 이밖에 지역화폐 운용 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유통 및 이용 활성화, 가맹점 모집 등 지역화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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