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있어,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국회를 떠날 수 없어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재난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석 요청에 대해 의장과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 등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려는 재난대응 국회 이석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위기 수준에만 사용할 수 어 이석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크지 않다.
윤 의원은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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