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깜깜한 밤이나 새벽 시간에 주로 일을 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됐었는데요. 2015년부터 3년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미화원은 천8백여 명, 이중 18명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이 낮에 근무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지침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청소차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ppu377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