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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합리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작성 : 2019년 03월 03일(일) 14:36 가+가-
제주도, 불합리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편이 따르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오는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응모 희망 도민은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 중 접수된 제안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제안서 총 13건을 선정해 450만원에 달하는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우수 제안자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 장려 5명에게는 상금 30만원, 입선 5명에게는 상금 20만원이 수여됩니다.

도는 조례나 규칙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개혁은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과 기업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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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_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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