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및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기업은 신청 전에 반드시 울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고 울산시가 실시하는 1차 심의(타당성 평가)와 산업부의 2차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눈여겨 볼 점은 울산은 지난해 위기대응특별지역(동구)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중구 혁신도시 등 16개)가 지정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이나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많은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관내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사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출처: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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