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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의원 재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 의원직 상실 위기
작성 : 2019년 02월 20일(수) 20:19 가+가-
지난 2016년 6월 강원도 홍천등의 지역구에서 당선되 국회의원직을 이어 오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 되어온 점”, “부정 수수액이 2억3천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하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번 재판으로 이어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법원에 상고의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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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g23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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