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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위한 ‘제주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대상사업은 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및 시기,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재정분담은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 교육청에서 일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계획 시행을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과 재산상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시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유사한 목적 지원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실현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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