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전남도와 함께 ‘20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지역 기업의 신청서를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을, 2년차에는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을, 3년차에는 청년 400백만원, 기업 150만원을,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혜택이 지난해 청년 취업자와 기업에게 3년간 최대 1,2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년간 최대 2,000만원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의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하며, 장성군 일자리경제과(☎061-390-7467)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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