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조건부허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병원 측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녹지측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 국제병원은 법정기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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