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4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14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일요일인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화력발전의 출력이 제한됩니다.
또한 휴일인 13일과 달리 평일인 14일에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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