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되는 곳은 오대산 담비 서식지를 비롯해 덕유산 광릉요강꽃 서식지와 소백산 모데미풀 서식지, 변산반도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유착나무돌산호 서식 무인도 5곳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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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전국 특별보호구역 207곳에 무단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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