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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지만,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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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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