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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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HIV 감염인 A씨는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으려다 외래 소화기 내과를 통해서 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항의하자 예약을 확정해줬지만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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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센터에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인권위는 공신력을 가진 의료기관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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