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요금이 5년만에 50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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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울산시는 지난 12일 현재 기본요금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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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 시간 운임이 적용돼 30초당 100원씩입니다. 주행거리 15㎞ 이상부터는 거리 운임이 적용돼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률은 13.44%이며, 할증 적용과 관련해 시도 간 할증은 현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재 20% 적용되는 울주군 지역 내 할증률은 폐지하기로 했으며, 20%가 적용되는 심야할증(00:00∼04:00)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됐다"며 "이후 임금 인상,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체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