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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작성 : 2018년 10월 25일(목) 15:41 가+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해우려제품: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23개 품목이 지정됐습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한상공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 수거 및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 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표시 기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연 기사 더보기

qwewld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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