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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 입니다.
자사 발주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시공사 S물산 에서 시공중인 자사 시공사에서 영하 날씨에 건축법을 위반하고 타설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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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오후 13시경 낮 최저기온이 영하 6℃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연일 지속 되는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건설현장은 문제가 없을까.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30℃인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각종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콘크리트 작업과 같은 물을 이용한 공사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다양한 보온 방법이 동원된다.
겨울철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는 얼지 않고 잘 양생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콘크리트는 얼면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겨울철 공사에서는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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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기온이 영상 4℃ 이하일 때는 겨울철용 콘크리트인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겨울철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부터 관리방법까지 모두 포함한 동절기 계획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온이 영하 3℃ 이하가 되면 시멘트에 들어가는 물은 따듯한 상태를 만들어 사용, 물과 골재는 혼합했을 때 온도가 4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시멘트에는 직접 가열하면 안 된다.
건설사들은 콘크리트 양생에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이 야간에는 천막을 치고 갈탄 및 열풍기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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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 5℃ 이상으로 4일을 유지해야 콘크리트가 정상적으로 굳는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설기준(콘트리트 시방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기온이 4℃ 아래일 경우 한중(추운 계절)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한중콘크리트 타설시 온도는 10~20℃를 맞춰야 한다.
콘트리트가 얼거나 제대로 양생되지 않으면 완공 이후 균열, 붕괴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기온이면 콘크리트 관련 시공은 물론 근로자들의 야외 작업도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하 5℃ 안팎이면 주변 온도를 높여 일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강추위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도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과거 일부 작업장에서는 겨울철에 갈탄이나 숯을 떼워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질식,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로 최근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등유열풍기나 알콜젤리 등 고체연료를 쓰는 추세라고 한다.
습식공사 등 물과 관련된 작업도 동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으로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다.
현재 S물산에서는 완공후 균일 및 붕괴위험 안전점검 필요하며 관계당국 강남구청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