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화장실, 욕실,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에는 불안정하고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BOD농도가 높고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게 되면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점검반 편성 및 현장에 직접 방문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와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방류수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방류수 기준 초과 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석문 하수도과장은“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발생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의정부시 수질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 이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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