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 해제
- 영등포구 양평동5가 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 해제 결정
→ 2016. 7. 20.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해제 대상
영등포구 양평동5가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4,000㎡)
영등포구 당산동410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21,000㎡)
작성 : 2016년 07월 22일(금) 07:53 가+가-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동5가5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2개소에 대한 해제 안건을 7월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양평동5가5번지 일대 2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수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슬림화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일몰제 적용시점(‘15.1.31)전까지 미시행된 정비예정구역으로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위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등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양평동5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410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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