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기업체는 보상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남김해시 관내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대기분야 , 수질분야, 폐기물 분야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석유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등 약 300개소가 해당된다.
의무가입 보장금액은 시설규모 등에 따라 가군(고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80억~100억원, 다군(저위험군) 30억~50억원으로 나뉜다.
기존 사업장은 이달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 상품 취급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NH농협 손해보험(주) AIG손해보험(주)가 공동책임방식으로 운영되며 대표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기업체엔 다소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고 기업들이 피해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의 후폭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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