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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206억원 부과
작성 : 2015년 12월 16일(수) 10:10 가+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세 206억원을 부과하였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전체의 77.1%인 15,918백만원, 서귀포시는 전체의 22.9%인 4,721백만원이다.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2,265건에 206억3천9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제2기분 133,628건 18,509백만원 대비 2,130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내 등록된 차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납부기간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우체국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41)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등 지원조례」에 의거 납기마감일 7일전(12.24)까지 납부한 조기 납부자 중 15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세무부서 전 직원이 노력하여 자동차세 납부홍보 및 독려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방송국 최예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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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choi9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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