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의료폐기물 수거․처리기준으로는 배출장소에서 전용 용기에 바로 투입(이동 최소화)하고, 밀폐포장 후 소독하며, 보관기간을 최소화(발생일 배출원칙)하여 신속히 소각하여야 한다.
보관기준은 병원 내 지정된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타 의료폐기물과 구분․보관하여야 하는데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는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
수집․운반은 전용용기에 밀폐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 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야 하며, 소각업체에서는 다른 의료폐기물에 우선하여 즉시 소각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는 비상연락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처리지연, 누출사고 등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 환경부(폐자원관리과), 지방청(환경관리과), 시·도(환경담당부서), 한국환경공단(폐기물사업팀),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등
대구시 김현서 자원순환과장은 “메르스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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