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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로 시설관리 철저
작성 : 2015년 05월 05일(화) 16:07 가+가-
충청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도내「먹는물 공동시설」83개소 중 수원 고갈, 동파방지 단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22개소를 제외한 61개 시설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생적으로 형성된 약수터, 등산로 샘터, 우물 등을 말하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50인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다.

최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2014.10.27. 환경부훈령 제1113호) 개정에 따라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횟수를 기준으로 매년 시설별 관리등급을 분류하고 수질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 맞춤형 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전년도 초과 횟수를 기준으로 기존 6회 검사에서 오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8회까지 확대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폐쇄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점검시설 중 8개소가 총 대장균군 기준초과 등 미생물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은 청주 5개소, 충주 2개소, 음성 1개소이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결과 공개는 물론, 사용중지․금지 등 단계별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주변 오염원의 제거 및 소독 등,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도는 대부분 미생물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별도의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미생물을 살균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45개소의 시설에 설치 완료하였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전에 반드시 수질검사 결과 안내판을 확인하고 음용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도내 약수터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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