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밀링기, 선반, 연삭기 등을 사용해 금속 제품을 가공하는 작업공정에서 절삭유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때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과 행복 드림에 최선의 목표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제품을 가공하면서 배출되는 폐수(절삭유)에는 대부분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중금속은 체내 축적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성중독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에 1일 10L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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