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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 세워 투기·난개발 농지 잠식 막는다
도, '제주농지 기능 관리강화 방침' 발표
작성 : 2015년 04월 06일(월) 21:44 가+가-



▲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농지 편법 취득과 투기와 난개발로 인해 농지 공급과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제주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농지 편법 취득과 투기와 난개발로 인해 농지 공급과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제주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제주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1월1일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행정력 여건상 단계별로 조사하되 최근 거래농지 및 문제가 있었던 토지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1단계로 5월부터 12월까지 이미 표본조사 결과 등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5480필지에 1872ha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거주자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5만82필지에 7340ha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3단계로 최근 3년 이후부터 19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하게 조치하며 농지법 위반자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해 처분명령 이행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조사결과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처분의무 부과 기간 중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는 행정처분이 유예되나, 처분명령이 이뤄진 이후에는 행정처분이 소멸되지 않고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또한 농지기능 및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농업경영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해 도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제주의 여건(섬)상 영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첨단과학 장비와 기법을 병행 활용해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토지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 시 수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농지의 필지별 소유자, 경작상황 등 종합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과학화하고, 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사업, 수탁사업, 대리경작 제도 등을 통하여 농지가 필요한 실 수요자가 경작할 수 있도록 엄격히 행정처분 조치한다.

마을단위 마을회, 노인회, 은퇴농 등 자생조직 회원을 농지이용실태 점검단으로 위촉하여 연중 모니터링제 도입 및 상시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농지의 원래기능 회복이 극대화 되도록 전담조직을 보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농지매매사업,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귀농·귀촌 임대사업 등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농지의 기능관리 강화는 헌법정신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 나간다.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임대가 불가능한 것은 개선토록 해서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이 이익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 토지는 82만5000필지(1849㎢)이며 그 중 농지는 26만7000필지(533㎢)로 전체 토지의 28.8% 차지한다.

전체 토지면적(1849㎢) 중 도내거주자 소유면적은 1391㎢(139,100ha. 75.2%), 도외 거주자는 458㎢(45,800ha. 24.8%)다. 도외 거주자 중 외국인은 전체 0.9%인 16.6㎢(1,663ha)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田․畓․果) 전체면적 중에서 도내거주자 소유면적은 422.7㎢ (42,270ha. 79.3%), 도외 거주자 소유면적은 110.3㎢(11,032ha. 20.7%)이며, 도외 거주자 중 외국인은 전체 0.4%인 2.0㎢ (200ha)를 소유하고 있다.

국적별 농지소유 비율은 중국 50.1%, 미국 22.4%, 일본 14.1%, 기타국 13.4%다.

최근 3년동안 제주도내 비거주자 농지취득 면적은 107%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416만4000㎡이던 것이 2014년에는 863만6000㎡로 갑절 증가했다.

비거주자 농지이용실태에서는 위탁경영이나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36% 정도로 파악됐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취득농지 이용실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션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도 2012년 1718건에에 237만9000㎡, 2014년에는 2431건에 259만7000㎡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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