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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작성 : 2015년 03월 03일(화) 22:13 가+가-
우리나라와 쿠웨이트 양국은 2일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쿠웨이트측 사바 알-칼리드 알-하마드 알-사바(Sheikh Sabah Al-Khalid Al-Hamad Al-Sabah) 외교장관이 ‘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금번 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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