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체교섭에는 도교육청 노사협력담당사무관, 노무사, 업무담당자 등 5명이 참석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외 2개 노조에서도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해 단체교섭을 가졌다.
이번 교섭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이미 합의된 △임금 1.7% 인상 △장기근속가산금 반영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확인과 학교비정규직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원 승인 △인력 채용 △방학 중 근무 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종료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했으며, 앞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교섭은 오는 15일 10시에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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