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제회는 이달 말까지 세종시의 유・초・중・고 학생 2만5800여명과 학교배움터지킴이 130명 등 총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공제 수요를 파악한 뒤 보상 대상 범위를 확정 짓는다.
이에 따라, 방과후활동 및 체험학습, 현장학습 등의 학교 교육과정 전반과 등・하교 시간에 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 개별 기준에 따라 요양・장해・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 및 폭력사고 처리절차와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실무편람과 리플릿을 제작해 세종시의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한편, 공제회는 학교폭력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선(先)보상하고, 가해자에게는 후(後)청구하는 체제로 피해 당사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비용, 치료비 등을 적기 지원하여 교육수요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leesj9919@school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