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10월 28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과제인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추진과제 가운데 ‘일반고-특성화고간 진로 변경 전입학 시행’에 근거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은 졸업 후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 진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일반고(자공고)에서 특성화고로, 특성화고에서 거주지학군 내 일반고(자공고)로 전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경남 특수성을 반영한 ‘고등학교 진로 변경 전입학제’ 도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 계획(안)’을 수립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쳤으며 학교 의견 조회와 전문검토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 변경 전입학’은 경상남도 소재 일반고·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 1학년 재학생이 거주지 학군 내 특성화고로, 특성화고에서 거주지 학군 내 일반고·자공고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로 변경 목적의 전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내년부터 도입한 고등학교 진로 변경 전입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교육감 허가형(적용지역 특성화고→적용지역 일반고·자공고)으로 특성화고 학교장이 전입학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접수·심의해 거주지 학군 내 결원 범위 내에서 전입학을 허가하는 유형이다.
또 학교장 허가형(비적용지역 특성화고→비적용지역 일반고·자공고, 적용·비적용지역 일반고·자공고→적용·비적용지역 특성화고)은 학교별로 전입학 접수·심의 후 허용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전입학을 허가하는 유형이다.
진로 변경 전입학은 1학기(5월)와 2학기(10월) 각 1회씩 기간 내에 이뤄지며 학교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허용 예정 인원수가 공지된 후 추진된다. 특히 특성화고-적용지역 일반고(자공고)간 전입학은 거주지 학군 내 3개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고(자공고)-특성화고간 전입학은 동일교 3개 학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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