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지난 7월 23일 발표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수는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성폭력 예방 및 청렴의식 제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서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도진호 부장검사는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를 비롯하여 학교장의 법률상 의무 등에 대해 두 시간에 걸쳐 특강을 했다. 특히 도진호 부장검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된 각종의 법 규정과 학교장이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학교 안에서도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자치법정’과 같이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현숙 대표는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 성폭력 사안의 특성, 사안 처리 방법 등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장과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동길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정부3.0 소개 및 학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햇다.
이번 연수를 주관한 남부교육지원청 김기식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7.23 범정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연수를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역량이 강화돼 사회 4대악 중의 하나인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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