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인증 ‘사설 해병대 캠프’ 참가학생 사망 등 학생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현재 계획된 수련활동(청소년단체 캠프 포함) 등 모든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안전상황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취소토록 했고, 특히 ‘사설 해병대 캠프’는 참여를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우수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으로 정부인증을 받은 프로그램만을 활용하도록 했다.
수련시설 등 시설 계약 시 프로그램의 재 위탁 사항 사고발생 시 책임자 및 책임범위, 보험가입 내용(보상의 범위 및 보상내용), 학생 안전보호사항, 재난 및 안전ㆍ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학교에서 수련활동 등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추진하고,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우수시설이 아닌 곳과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학교에서 추진중인 모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상황을 재점검하도록 했다.
최근 사고에서 불거졌듯이 수련활동 시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인솔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일 없이 반드시 임장지도를 통해 수련활동을 평가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 교원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해 계약 전과 활동시행 직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전답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교사,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련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지에서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를 통해 사고수습과 발생상황을 보고하여 신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업무 수행 시 소홀하기 쉬운 내용을 사례를 통해 전달하여 학교가 적정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우인상 과장은 ‘향후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을 수정ㆍ보완해 안전하고 활기찬 현장체험학습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인천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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