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중학교는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 법복을 입고 실제 재판 과정에 따라 진행하는 2013학년도 1차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에서 벌점이 3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장’, ‘두발’, ‘색조 화장’, ‘무단 지각’ 등을 한 학생들을 판결하는 모의 법정을 통해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준법정신과 민주시민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소통과 배려, 협력의 학교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학생자치모의법정은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며, 공정한 재판의 과정과 규칙위반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의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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