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만든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격리’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 학생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가 가능하며,
- 또한, 학부모로부터의 심각한 교권 침해 피해교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 처리 절차를 명시했으며, 특히 학교장 추천 전학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학부모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hyun@school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