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당장 3월부터 새내기들을 맞게 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놀이시설 안전점검 여부 등을 물은 뒤, “지금 당장 보수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험요인은 바로 제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학기초에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행사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시도에서 발생한 사례지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때 이용하는 버스의 차령이나 사고경력 등을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차령, 사고경력 등을 속인 차량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 하면서.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등 22개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이면 의무 가입 대상이며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거나 한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또는 총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도 포함된다. 한 건축물에 학원과 다른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으면 이 또한 의무가입 대상이다”면서, 해당 과에서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유해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 광고를 보면 일정금액을 적립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광고앱, 초등학생들에게 까지 확산되고 있는 채팅앱 등의 부작용을 일일이 지적한 뒤,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결국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성인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면서 “스마트폰 유해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온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스마트폰 중독땐 대학에 못간다’며 2G폰을 찾는 중고생에 관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고,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에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장관의 훈령과 관련, “교과부는 또 지난 15일자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9개의 징계사안 중 서면사고, 접촉·협박·보복금지, 출석정지, 학내봉사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학생이 졸업하면 지우라’고 지침을 수정했다”며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관리·유지해 이를 진학자료와 취업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것 자체가 학생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지 교과부가 이제서야 조금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과부의 집요한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전혀 흔들림없이 원칙을 지켜준 일선 학교장들과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일방 행정으로 인한 충돌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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