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학부모회 조례의 조문별 제정 이유에 대한 설명▲ 2013년 학부모회 구성 방향과 절차에 대한 설명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특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나 역할 규정등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수원교육지원청 김국회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2013년 학부모회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학교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어, 교육공동체가 더욱 가깝게 소통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학부모회가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복수원교육의 파트너로서 학부모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단위 학교별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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